택시·버스·화물차 운전을 새로 시작하는 분이나 65세를 넘긴 사업용 운전자라면,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 대상 비용 준비물은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격시험 누리집(lic.kotsa.or.kr)에서 평일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당일 방문 접수는 안 되고, 신분증·안경·검사 종류별 수수료를 챙겨 가면 됩니다. 수수료 금액은 검사 종류마다 달라서 예약 화면과 공단 수수료 메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 순서, 내 검사 종류 고르는 법, 수수료와 준비물, 변경·취소 순으로 짚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 방법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정밀검사 누리집에서 합니다. 이곳을 누르면 검사 종류 선택과 검사장 예약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검사는 월~금 평일(공휴일 제외)에만 열리고,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누리집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본인 인증을 마칩니다.
- 검사 종류(신규·자격유지·특별) 중 내 해당 항목을 고릅니다.
- 가까운 검사장과 평일 날짜·시간을 고릅니다.
- 신청서를 채우고 접수를 마칩니다.
- 예약 내역이 맞는지 My Page에서 봅니다.
화면 순서는 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화면의 안내 문구를 따릅니다.
전화로 예약할 때
인터넷이 어렵다면 고객만족센터 1577-0990으로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담은 평일 09:00~18:00이고 토요일·공휴일은 쉽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 확인은 로그인 후 My Page의 예약 내역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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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검사 종류 고르기
예약 화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 검사 종류 선택입니다. 처음 사업용 운전을 하면 신규, 사고나 벌점이 있으면 특별, 65세 이상이면 자격유지가 기본입니다.
| 검사 종류 | 대상 | 판정 |
|---|---|---|
| 신규검사 | 사업용 자동차를 새로 운전하려는 사람, 퇴직 후 3년이 지나 재취업하려는 사람(재취업일까지 무사고면 제외) | 요인별 50점 이상이면 적합 |
| 특별검사 | 중상 이상 사상사고를 낸 사람, 과거 1년 누산점수 81점 이상인 사람,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사람 | 교정교육 이수 시 적합 |
| 자격유지검사 | 65세 이상 70세 미만(적합 판정 후 3년 안이면 제외), 70세 이상(적합 판정 후 1년 안이면 제외) | 검사 항목별 등급 기준 |
※ 2026년 10월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
이 검사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용 운전자의 일반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별도 제도입니다. 택시 운송사업 종사자는 일정한 경우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신할 수 있어, 해당 여부는 공단에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검사에서 점수가 모자라면 교정교육 대상이 됩니다.
비용 준비물과 변경·취소
수수료는 검사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신규·특별·자격유지 금액은 예약 화면과 공단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고, 도로교통공단의 면허 적성검사 수수료와는 별개입니다.
접수 단계에서 쓰는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후 검사 당일 수수료를 내고, 판정 결과는 종합판정서로 받으며, 부적합이면 교정교육을 거칩니다. 본인 인증이 안 되면 예약 자체가 막힙니다.
준비물 체크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안경(시력 교정이 필요한 분)
- 검사 종류에 맞는 수수료
- 예약 날짜·시간·검사장 확인 내역
변경·취소 순서
못 가게 됐다면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 취소를 해 두어야 합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참석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변경방법도 같은 경로로, 로그인 후 My Page에서 내역을 확인하거나 1577-0990에 전화하면 됩니다.
| 상황 | 할 일 |
|---|---|
| 날짜를 바꾸고 싶다 | My Page에서 예약 내역 확인 후 변경, 막히면 1577-0990 |
| 당일 못 가게 됐다 | 예약을 취소(공단 안내상 필수) |
| 어느 검사인지 모르겠다 | 운송사업자 또는 고객만족센터에 확인 |
| 금액이 궁금하다 | 예약 화면·공단 수수료 메뉴 확인 |
※ 2026년 10월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정밀검사 안내.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정밀검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적성정밀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