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 단속 대상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 단속 대상
  • 제8차 운행제한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가장 최근 확정된 제7차 기준 시간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과태료는 1일 1회 10만 원입니다.
  • 10월 12일~23일 모의단속은 과태료가 없고, 내 차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조회합니다.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제8차 계절관리제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평일에 달릴 수 없습니다.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 단속 대상을 최근 확정된 제7차 기준으로 보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울산은 오후 6시까지)이고, 적발되면 하루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아직 타는 분, 단속 문자를 받고 당황한 분께 맞춘 글입니다. 시간, 대상, 조회 순서, 문자를 받았을 때의 대처, 조치 방법 순으로 이어집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

제7차(2025년 12월~2026년 3월)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습니다. 울산만 오후 6시까지였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정책브리핑에 실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안내(2025년 11월 12일 게시)에 나온 내용입니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입니다. 제8차 본 운행제한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알려져 있고, 제8차의 시간·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환경부·거주지 지자체 누리집 확인).

본 시행 전에는 사전 모의단속이 있습니다. 대구시 안내에 따르면 1차는 10월 12일~23일, 2차는 11월 9일~20일이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속 대상과 제외 차량

단속 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입니다. 5등급이어도 저공해조치를 마쳤거나 신청한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빠집니다.

지역에 따라 제외 범위가 다릅니다. 수도권은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이 제외됩니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은 여기에 영업용 차량이 더해집니다.

내 상황단속 여부
5등급이고 저공해 조치 안 함단속 대상
5등급이지만 저감장치(DPF) 부착 완료제외
수도권 영업용 5등급 차량영업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제외 안 됨
부산·대구 등 6개 지역 영업용 차량제외

※ 2026년 10월 기준,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제7차 안내. 제8차 제외 기준은 기관 확인.

내 차 등급 조회 순서

연식만 보고 5등급이라고 짐작하기 쉽지만, 출고 연식과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연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회로 확인합니다.

  1.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자동차배출가스 등급 조회·저공해조치 신청)에 접속합니다.
  2. 메뉴에서 '등급조회'를 누르고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3. 결과가 5등급이면 같은 사이트의 '저공해조치' 탭에서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비물은 차량번호뿐입니다. 막히면 한국환경공단 1833-7435로 문의합니다.

모의단속 문자를 받았다면

과태료는 없으니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의단속은 제도를 알리려는 사전 계도라서, 대구시 안내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사전 적발 차주에게 매주 문자로 제도와 적발 내용을 보냅니다.

다만 같은 차가 12월 1일 이후 본 단속에서 잡히면 계절관리제 단속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문자를 받았다면 그 전에 저공해 조치를 마칠 시간이 두 달가량 있다는 뜻입니다.

문자 내용과 실제 등급이 다르다고 생각되면 등급 조회 결과 화면을 먼저 확인하고, 이의 절차는 거주지 지자체 환경 부서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방법과 한계

조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노후차 조기폐차를 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다는 것입니다. 신청 창구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저공해조치 탭이고, 조기폐차 보조금과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2026년까지만 적용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2027년 이후 지원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량이 있고, 이때는 소유자 조건(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을 갖춰야 제외됩니다. 또 계절관리제 외에 비상저감조치 같은 별도 제도는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어, 계절관리제 단속 제외가 곧 모든 운행제한 면제는 아닙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3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계절관리제 기간 안에 조치를 끝내려면 조기폐차 신청과 장착 예약을 11월 안에 시작하는 편이 여유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정책브리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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