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력 기준 안경 갱신은 안경이나 렌즈를 낀 교정시력으로 잽니다. 1종은 두 눈 0.8 이상에 각 눈 0.5 이상, 2종은 두 눈 0.5 이상이면 통과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 1종 적성검사를 앞둔 안경 착용자가 대상이고, 2종 70세 미만은 신체검사가 없습니다.
⏱ 10초 요약
- 1종: 교정시력 포함 두 눈 0.8 이상, 각 눈 0.5 이상
- 2종: 두 눈 0.5 이상(한쪽 눈이 안 보이면 다른 눈 0.6 이상)
- 1종 일반 면허증 적성검사 수수료 16,000원 + 신체검사비 7,000원(2026년 10월 확인 기준)
순서는 시력 기준 → 시력 재는 방법 두 가지 → 수수료와 준비물 → 기한을 넘겼을 때입니다.
운전면허 시력 기준과 안경
안경을 쓰고 재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가 시력을 "교정시력을 포함한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맨눈 시력이 낮아도 안경이나 렌즈를 낀 상태에서 기준을 넘으면 통과합니다.
1종은 양안 0.8, 각 눈 0.5
운전면허 시력 기준 1종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력 기준 양안 수치가 0.8이라는 뜻입니다. 한쪽 눈이 0.4여도 양안이 0.8이면 안 되고, 각 눈 0.5를 함께 넘어야 합니다.
2종은 두 눈 0.5
운전면허 시력 기준 2종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5 이상입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면 다른 쪽 눈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구분 | 두 눈 동시 | 각 눈 | 한쪽 눈이 안 보일 때 |
|---|---|---|---|
| 1종 | 0.8 이상 | 0.5 이상 | 1종 보통은 다른 눈 0.8 이상에 시야 조건(안과 진단서 필요) |
| 2종 | 0.5 이상 | 별도 기준 없음 | 다른 눈 0.6 이상 |
※ 2026년 11월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와 도로교통공단 안내. 안경·렌즈 착용 교정시력 포함.
한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2종 70세 미만의 갱신에는 신체검사가 없어서 이 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분이 1종 보통 적성검사를 받으려면 안과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 다음 글: 운전면허 갱신 치매 검사 비용 75세 치매안심센터 무료
갱신 때 시력 재는 두 가지 방법
시력은 시험장 신체검사장에서 직접 재거나,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합니다. 안경 도수가 바뀐 지 오래됐다면 검진 결과 대신 현장에서 새 안경으로 재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론이니 본인 시력 상태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시험장 신체검사장에서 재기
안경을 꼭 챙겨 가세요. 신체검사비는 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외 7,000원입니다. 경찰서와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내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로 쓰면 신체검사가 면제되고 검사비도 없습니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결과만 인정하고, 검진 후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대형·특수 면허는 대체할 수 없고,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이 대상입니다.
| 내 상황 | 시력 확인 방법 | 1종 일반 기준 비용 |
|---|---|---|
| 2년 내 검진을 받았고 15일이 지남 | 건강검진 결과 대체 | 16,000원 |
| 검진 기록이 없거나 오래됨 | 시험장 신체검사장 | 16,000 + 7,000 = 23,000원 |
| 사는 곳 가까이 신체검사장 없음 | 병원에서 검사 | 병원 비용은 기관 확인 |
※ 2026년 10월 확인 기준, 도로교통공단 안내. 모바일 IC 면허증은 신청 수수료가 21,000원입니다.
수수료와 준비물 체크
1종 일반 면허증은 16,000원, 모바일 IC는 21,000원이고 2종 갱신은 일반 10,000원, 모바일 IC 15,000원입니다. 신체검사를 시험장에서 받는 1종 일반 면허증은 16,000 + 7,000 = 23,000원이 듭니다. 검진 결과로 대체하면 7,000원이 줄어 16,000원입니다.
갱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신청 기한, 신체검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수수료, 과태료까지 한 번에 챙기려면 아래 체크가 편합니다.
- 운전면허증과 적성검사 신청서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4.5cm) 1종 2매, 2종 1매(진단서나 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를 대체하면 1매)
- 평소 쓰는 안경이나 렌즈
- 건강검진 대체 시 공동이용 동의
1종 보통 대상자는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2종 갱신도 인터넷 접수가 됩니다. 다만 면허증 대리수령은 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1종은 과태료 30,000원, 2종은 20,000원이며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입니다. 1종은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 3%와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75%까지 늘어납니다. 개인별 갱신 기간은 도로교통공단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공식 누리집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적성의 기준, 한국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