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소 변경 신고 과태료 얼마인지는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갈립니다. 개인 소유자는 2014년 10월 15일부터 변경등록 의무가 없고, 법인·개인사업자 명의 차량은 변경일부터 30일을 넘기면 90일 이내 2만 원부터 최고 30만 원까지 붙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 10초 요약
- 개인 소유: 2014년 10월 15일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변경등록 의무 면제
- 법인·개인사업자: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청
- 과태료: 기한 후 90일 이내 2만 원, 이후 3일마다 1만 원, 최고 30만 원
이 글은 이사 직후 차량 주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개인 운전자와, 회사·사업자 명의 차량을 맡은 담당자를 위한 것입니다. 금액 → 신청 순서 → 서류와 비용 → 헷갈리는 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주소 변경 신고 과태료 금액
법인·개인사업자 차량은 기한(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90일 이내까지 2만 원입니다. 90일을 넘기면 3일 초과할 때마다 1만 원이 더해지고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파주시 안내에 따르면 같은 위반이 2회째면 최고 4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어림해 보면 이렇습니다. 계산은 "2만 원에 3일마다 1만 원 가산"이라는 가정입니다. 기한 후 120일이면 2만 원 + 1만 원 × 10번(30일÷3일) = 약 12만 원이고, 30만 원 한도는 약 174일 무렵(2만 원 + 1만 원 × 28번)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관할 등록관청이 정합니다.
| 소유자 | 변경등록 의무 | 기한 | 과태료 |
|---|---|---|---|
| 개인 | 없음(2014.10.15. 면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법인·개인사업자 | 있음 | 변경일로부터 30일 | 90일 이내 2만 원, 이후 3일마다 1만 원, 최고 30만 원 |
| 법인 2회 위반 | 있음 | 변경일로부터 30일 | 최고 45만 원 |
※ 2026년 10월 기준, 파주시청·수원시청 자동차 변경등록 안내
변경 신청 따라 하는 순서
법인·개인사업자는 변경일 30일 안에 등록관청(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 서류를 내면 됩니다. 파주시 안내의 절차는 신청인 접수 → 서류 검토 및 처리 → 등록면허세(차량 등록 때 내는 지방세) 납부 3단계입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으로 바뀐 주소를 먼저 정리합니다.
- 변경등록 신청서와 서류를 챙깁니다.
- 등록관청에 접수하고 등록면허세가 있으면 납부합니다.
- 자동차등록증(등록원부 기준 차량 신분증)에 바뀐 주소가 적혔는지 봅니다.
자동차 주소 변경 신청 창구가 방문인지 온라인인지는 지자체마다 달라 보입니다. 정부24에서 접수되는지는 관할 등록관청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세부 사항은 공식 누리집 확인).
필요 서류와 비용
자동차 주소 변경 서류는 파주시 안내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변경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단체는 고유번호증 사본, 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서
- 대리 신청: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법인은 인감증명서 첨부·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비용은 김해시 안내에 등록면허세 15,000원(단순 주소 변경은 무료)과 증지 1,300원 별도로 나옵니다.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다음 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가상계좌 60일 기한
헷갈리기 쉬운 점
개인이라도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이고, 수원시 안내에 따르면 같은 시·도 안에서 주소만 바뀌는 개인 차량은 이 전입신고로 주소가 반영됩니다. 자동차 주소 변경 방법을 따로 찾느라 시간을 쓸 필요가 줄어듭니다.
면제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첫째, 면제는 개인 소유자 한정이라 법인·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수원시 안내는 사용본거지(차량을 주로 두는 곳)와 최종 주소가 다르거나 사업용 차량이면 별도 변경등록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자동차 주소변경 정부24 검색에서 개인용 신청 메뉴가 안 보여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개인은 변경등록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차량 주소를 안 바꿔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변경등록 과태료는 없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개정으로 개인 소유자의 변경등록 의무가 면제됐기 때문입니다. 단, 전입신고 기한(14일)은 별개입니다.
법인 차량 기한을 넘겼다면 지금이라도 내야 하나요?
네, 늦게라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태료가 90일 지나면 3일마다 1만 원씩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15일이라던데요?
수원시 안내는 2013년 12월 19일 이후 발생분을 30일, 그 이전은 15일로 나눕니다. 지금 변경하는 건은 30일 기준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파주시청 자동차 변경등록 안내, 수원시청 자동차 변경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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