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재검사 기간 수수료는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다시 받으면 면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2026년 10월 기준 경형 17,000원에서 대형 29,000원까지 검사비가 다시 듭니다.
⏱ 10초 요약
- 재검사 기한: 부적합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 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은 세지 않음
- 기한 안 재검사 수수료: 면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안내)
- 기한 밖 부담: 정기검사 수수료 17,000~29,000원에 더해 과태료 4만원부터 최대 60만원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검사를 앞둔 승용·화물 차주를 기준으로, 기한 계산, 수수료 표, 재검사 순서, 기한을 놓쳤을 때의 과태료 순으로 풀었습니다.
정기검사 재검사 기간
재검사는 부적합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안내에 나온 기준입니다.
이 10일은 검사 기간 안팎에서 검사를 신청했다가 부적합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단 안내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어겨 부적합이 나온 경우도 같은 10일로 적혀 있습니다.
검사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별개입니다. 강동구청 안내로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이미 확인했다면 여기서는 재검사 10일만 따로 챙기면 됩니다.
재검사 10일 세는 방법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10일에 넣지 않습니다. 공단 정기검사 안내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평일만 센다고 보면 10일은 공휴일이 없는 경우 대략 2주입니다. 이 계산은 평일 5일씩 두 번이라는 추론이므로, 연휴가 끼면 달라집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검사 결과서나 공단(1577-0990)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비소 부품 대기가 길어질 만한 항목이라면 판정 당일에 수리 일정부터 잡는 쪽이 유리합니다.
👉 다음 글: 자동차 정기검사 늦으면 과태료 얼마, 최대 60만원
차종별 검사 수수료 표
2026년 10월 기준 정기검사 수수료는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검사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 종합검사(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종합검사(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 2026년 10월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안내(부가세 포함)
공단 안내는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 밖의 재검사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추론이니 접수 때 창구에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한계가 둘 있습니다. 첫째,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바뀔 수 있고 표 전체의 시행일은 공단 페이지에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둘째, 수도권 등 종합검사 대상 지역 차량은 정기검사 줄이 아니라 종합검사 줄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을 계산할 때 내 차가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재검사 받는 순서와 서류
순서는 부적합 항목 확인, 정비, 기한 안 재방문입니다.
- 검사 결과서에서 부적합 항목을 확인합니다.
- 해당 부위를 정비소에서 고칩니다. 수리 영수증은 챙겨 두면 좋습니다.
- 판정일부터 10일(주말·공휴일 제외) 안에 검사소를 다시 찾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내고 재검사를 받습니다.
서류 두 가지는 강동구청 정기검사 안내에 적힌 구비서류입니다. 검사소에 따라 요청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묻는 편이 낫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이나 일정 문의는 공단 콜센터 1577-0990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와 재검사 면제 문구를 직접 보려면 아래 공단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요금 체계, 검사 유효기간, 신청 기한, 정비 이력, 본인 인증 같은 용어가 낯설다면 검사 결과서 뒷면 안내와 공단 페이지를 함께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기간을 넘겼을 때 과태료
기한을 놓치면 수수료 면제가 사라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 기간을 넘긴 상태가 되면 과태료도 붙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만료일 후 30일 이내 4만원부터 시작합니다.
| 지연 정도 | 과태료 |
|---|---|
|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 2만원 가산 |
| 115일 이상 | 최대 60만원 |
※ 2026년 10월 기준, 강동구청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안내
이 표는 검사 기간 자체를 넘긴 경우의 금액입니다. 재검사 10일을 넘긴 경우에 같은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례마다 다를 수 있어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기 입원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유예 가능 여부를 관할 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안내, 강동구청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