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인 수수료는 장치변경 35,000원, 구조 및 장치변경 60,000원입니다.
-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고, 튜닝검사는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 순서는 승인 신청 → 작업 → 튜닝검사이며, 작업은 승인 뒤에 시작합니다.
튜닝 전에 내는 돈은 승인 수수료 35,000원(장치변경) 또는 60,000원(구조 및 장치변경)이고,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니다. 튜닝 승인 신청 방법 비용 절차는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뒤 작업하고, 공단 검사소에서 튜닝검사를 받는 흐름입니다. 이 글은 차에 머플러·휠·서스펜션 같은 부품을 바꾸려는데 승인이 먼저인지 작업이 먼저인지 헷갈리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신청 순서, 비용 합계, 승인 대상, 기한과 서류 순으로 이어집니다.
튜닝 승인 신청 방법
튜닝승인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합니다. 공단 안내상 순서는 아래 5단계입니다. 막히는 지점은 대개 순서입니다. 작업부터 맡기면 안 되고, 승인이 먼저입니다.
- 소유자가 사이버검사소에서 튜닝승인을 신청합니다.
- 공단이 승인하면 정비사업자나 튜닝제작자에게 작업을 맡깁니다.
- 작업자가 튜닝을 마치고 사이버검사소에 작업 내용을 입력합니다.
- 소유자가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튜닝검사를 받습니다.
- 합격하면 자동차등록증에 내용이 기재되고, 등록관청(시·군·구청)에 결과가 입력되면 끝납니다.
신청서 작성과 작업 내용 입력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합니다. 공단 튜닝제도 안내 페이지에는 온라인 신청만 나와 있어서, 창구 방문 접수가 되는지는 관할 지사에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와 검사 비용
승인 수수료와 튜닝검사 수수료를 합치면 장치변경 기준 경·소형 66,000원이 기본입니다. 부품값과 정비소 공임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구분 | 경·소형 | 중형 | 대형 |
|---|---|---|---|
| 튜닝승인(장치변경) | 35,000원 | ||
| 튜닝승인(구조 및 장치변경) | 60,000원 | ||
| 튜닝검사 | 31,000원 | 36,000원 | 40,000원 |
| 재검사(배출가스 검사 병행) | 21,300원 | 25,100원 | 27,300원 |
※ 2026년 10월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제도 안내
계산 예시는 이렇습니다. 소형차에서 장치만 바꾸면 35,000원 + 31,000원 = 66,000원입니다. 길이·너비·높이 같은 구조까지 바꾸는 대형차라면 60,000원 + 40,000원 = 100,000원입니다. 여러 장치를 한꺼번에 바꿔도 장치변경으로 처리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다음 글: 폐차 절차 및 필요 서류, 말소등록 1개월 기한
승인이 필요한 항목
길이·너비·높이·총중량 같은 구조와, 원동기·제동·조향·등화장치 같은 장치를 바꾸면 승인 대상입니다. 공단 안내에는 장치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조향장치, 연료·전기·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등화장치, 배기가스 및 소음방지장치, 내압용기가 올라 있습니다.
모든 변경이 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범퍼 외관 변경처럼 고시가 정한 경미한 구조·장치는 제외됩니다. 다만 경미한 장치도 안전기준에 맞아야 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승인이 제한되는 튜닝
총중량이 늘어나는 튜닝, 승차정원이나 최대적재량이 늘어나는 튜닝, 자동차 종류가 바뀌는 튜닝은 제한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경은 튜닝승인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튜닝검사 45일 기한
승인이 났다면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작업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승인받은 날부터 세는 점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부품 입고가 늦어질 것 같으면 작업 일정부터 확인하고 신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검사에서는 튜닝승인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차의 제원을 맞춰 봅니다. 안전기준 범위 안의 단순 제원 수정이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합격하면 재검사를 받는데, 배출가스 검사를 함께 받는 재검사는 위 표의 금액입니다.
도난·압류·교통사고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때는 검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 내용이 국토교통부 자료에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 서류와 양식
기본 서류는 튜닝승인신청서, 튜닝 전후 주요 제원 대비표, 튜닝 장치의 상세도입니다. 외관이 바뀌면 튜닝 전후 외관도를, 시험인증을 받은 장치를 달 때는 시험성적서를 더 냅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기본 양식과 도면은 사이버검사소에서 제공됩니다.
- 차량번호와 소유자 확인 수단
- 바꿀 부품의 규격·제원 자료
- 작업을 맡길 정비사업자 또는 튜닝제작자
- 시험성적서(시험인증 장치를 달 경우)
2026년 자동차튜닝 사무편람 개정본이 배포되었다는 공지가 사이버검사소에 올라 있어, 서류 세부 사항은 공식 누리집 공지에서 최종 확인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제도 안내, 사이버검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