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60일·90일 기한

운전면허 정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60일·90일 기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방법 기간은 이의신청이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고 불복을 고민하는 운전자는 날짜부터 세는 것이 먼저입니다.

⏱ 10초 요약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기
  •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 행정소송: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기한 확인 → 이의신청 순서 → 행정심판·소송 → 헷갈리는 점 순으로 풀어 갑니다.

정지 취소 이의신청 기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내고, 심의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날짜 계산 예시입니다. 처분일을 2026년 10월 17일, 다음 날부터 센다고 가정하면 기한은 이렇게 됩니다.

  • 이의신청 60일째: 2026년 12월 16일
  • 행정심판 90일째(처분을 안 날이 같다고 가정): 2027년 1월 15일
  • 행정심판 180일째: 2027년 4월 15일

실제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받은 날로 다시 세어야 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애매하면 시·도경찰청이나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따라 하는 순서

  1. 처분 통지서에서 처분일, 처분 종류(정지·취소), 사유를 확인합니다.
  2. 6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3.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4. 관할 시·도경찰청장 앞으로 이의신청을 냅니다. 제출 서류와 접수 방식은 해당 경찰청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3번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아래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의심의에서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받은 처분, 또는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받은 처분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운전,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 음주측정 불응,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 최근 5년 내 음주운전·면허 취소·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정지처분 3회 이상, 또는 이의심의·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감경받은 전력

운전면허 정지 벌점이 쌓여 받은 처분도 이 목록에 들어갑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 자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한과 감경 제외 사유 원문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이의신청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다음 글: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 대상 비용 준비물, 변경·취소

행정심판 90일·180일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 결과와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일부터 90일 안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여기에 처분 통지서, 벌점, 집행일수, 재결, 이의심의위원회 같은 말이 따라붙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처분서의 집행일수로 정해지고, 재결(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야 소송 길이 열립니다.

상황쓸 수 있는 절차기한
처분이 과하다고 보고 감경을 바람이의신청(시·도경찰청장)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함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행정소송(취소소송)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정당한 사유는 예외)

※ 2026년 10월 기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심판 청구처는 통지서 안내와 해당 기관 확인.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소송 기간 두 가지는 선택이 아니라서, 하나라도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가장 흔한 착각은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 기한도 같이 늦춰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식 안내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두 절차의 기한은 각각 따로 안내됩니다. 이의신청 답을 기다리다 90일·180일이 지나는 일이 없도록 날짜를 따로 관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분은 이의신청 감경이 안 되고, 감경 전력이 5년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분 후 100일이 지났는데 늦었나요? 이의신청(60일)은 지났지만,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라면 행정심판은 가능합니다. 통지서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합니다.
  •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이 되나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 이의신청, 법제처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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