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시험 불합격 재응시 방법 3일 후 접수

운전면허 기능시험 불합격 재응시 방법 3일 후 접수

운전면허 기능시험 불합격 재응시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합격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 다시 접수하면 되고, 월요일에 떨어졌다면 목요일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1·2종 보통 응시료는 2026년 10월 기준 25,000원입니다.

처음 기능시험에서 떨어져 "내일 바로 다시 볼 수 있나" 하고 막힌 1·2종 응시자를 위한 글입니다. 날짜 계산, 접수 순서, 종별 응시료와 합격점수 순서로 풀었습니다.

⏱ 10초 요약

  • 재응시 시점: 불합격일로부터 3일 경과 후 (월요일 불합격 → 목요일)
  • 1·2종 보통: 합격 80점 이상, 응시료 25,000원
  • 준비물: 응시원서와 신분증, 운전전문학원 검정 불합격도 같은 규정

기능시험 재응시 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에 따르면 기능시험 불합격자는 불합격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전문학원 검정에서 떨어진 경우도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누리집의 운전면허 기능시험 불합격 재응시 방법 안내 이미지
출처: 도로교통공단 누리집(safedriving.or.kr)

접수 순서

  1.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safedriving.or.kr)에 접속합니다.
  2. 면허시험 안내에서 기능시험 접수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응시할 시험장과 날짜를 고르고 접수합니다.
  4. 시험 당일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들고 갑니다.

공단 안내는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예약은 날짜가 먼저 차는 시험장이 있을 수 있어, 3일이 지나는 날에 맞춰 미리 자리를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리 접수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못 가면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전까지 이수해야 하는 절차라서, 이미 학과를 통과했다면 다시 받을 일은 없습니다.

재응시 날짜 계산표

불합격한 날은 세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3일이 지나야 합니다. 공단 예시는 1일(월요일)에 떨어지면 4일(목요일)부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합격한 요일다시 응시 가능한 요일
월요일목요일
화요일금요일
수요일토요일(시험 운영일 여부는 시험장 확인)
목요일일요일 (실제 응시는 다음 시험 운영일)

※ 2026년 10월 기준, 도로교통공단 안내 예시를 바탕으로 계산한 표이며 시험장 운영일은 각 면허시험장 확인.

표의 뒤쪽 두 줄은 공단 예시에서 이어 계산한 것입니다. 주말과 공휴일 운영 여부는 시험장마다 달라서 접수 화면에서 열린 날짜를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종별 응시료와 합격점수

1·2종 보통은 8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응시료는 25,000원입니다. 소형과 원동기는 합격선이 90점으로 더 높습니다.

시험 종류합격점수응시료
1종 대형80점 이상25,000원
1종 특수90점 이상25,000원
1·2종 보통80점 이상25,000원
2종 소형90점 이상14,000원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90점 이상10,000원

※ 2026년 10월 기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기능시험 안내.

재도전 비용 어림

1·2종 보통을 두 번 더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응시료만 25,000원 × 2회 = 50,000원이 추가됩니다. 이 계산은 매번 새로 접수해 응시료를 낸다는 가정이며, 실제 재응시 때 내는 금액은 접수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코스와 준비물 점검

1·2종 보통 기능시험 코스는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급정지, 경사로, 좌·우회전, 직각 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입니다. 응시원서, 신분증, 응시료 결제 수단, 합격점수 기준을 미리 챙기면 접수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기능시험 준비물이 빠지면 당일 응시가 어려울 수 있어 신분증부터 확인하세요.

👉 다음 글: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결격기간 확인 방법 1~5년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

3일이 지나기 전에는 같은 종류의 기능시험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급하다고 시험장을 바꿔도 이 3일 규정은 공단 전체 안내에 적혀 있어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험장 게시글마다 날짜 세는 표현이 조금 다르므로, 애매하면 응시할 시험장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기능시험 재응시만 다룹니다. 학과시험이나 도로주행 시험의 재응시 기간은 별도라서 공단 안내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기능시험 안내,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 순서 안내

기능시험 접수 전에 확인할 것

기능시험을 다시 보려면 먼저 불합격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어야 합니다. 불합격한 날은 세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3일이 지나야 하므로, 월요일에 떨어졌다면 목요일부터 접수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접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이나 현장 예약으로 할 수 있고, 시험 당일에는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대리인이 접수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운전전문학원 검정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도 같은 3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날짜가 헷갈리면 불합격한 요일을 표에서 찾아 다시 응시할 수 있는 요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시험장마다 운영일이 다를 수 있으니 접수 화면에서 열린 날짜를 보고 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점수와 응시료를 함께 챙기는 방법

재응시를 준비할 때는 내가 보는 시험의 합격점수와 응시료를 같이 알아 두면 편합니다. 1·2종 보통은 8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응시료는 25,000원입니다.

2종 소형은 90점 이상이 필요하고 응시료는 14,000원,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90점 이상에 응시료 10,000원입니다. 1종 대형은 80점 이상, 1종 특수는 90점 이상이며 두 시험 모두 응시료는 25,000원입니다.

1·2종 보통을 두 번 더 응시한다고 가정하면 응시료만 50,000원이 추가되는 셈이니, 코스 순서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접수하는 편이 좋습니다. 코스는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급정지, 경사로, 좌·우회전, 직각 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 순서로 이어집니다. 실제 결제 금액은 접수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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