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준비물 8,500원으로 알고 가면 500원이 모자랍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안내 수수료는 9,000원이고, 여권 사본·면허증·사진 1장을 들고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청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해외 렌터카 여행을 앞두고 블로그에서 본 금액과 창구 금액이 달라 당황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준비물, 금액 차이, 방문 순서, 온라인·대리 신청 순으로 풀어 갑니다.
⏱ 10초 요약
- 수수료: 도로교통공단·경찰민원24 안내 9,000원 (8,500원은 2023년 11월 보도자료 금액)
- 준비물: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3.5×4.5cm 사진 1장
- 처리: 방문 신청은 근무시간 내 약 3시간, 인터넷 신청은 총 14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세 가지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으로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1매입니다.
- 사진은 3.5×4.5cm 여권용만 인정되고,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내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여권 사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경찰민원24 안내).
- 경찰서에서 신청한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챙깁니다.
사진을 집에서 뽑아 간 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규격이 다르면 받아 주지 않으니 촬영 전에 크기를 확인하세요.
수수료 9,000원과 8,500원 차이
지금 기준 공식 금액은 9,000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과 경찰민원24 모두 수수료를 9,000원으로 안내합니다.
8,500원은 2023년 11월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에 나온 금액입니다. 당시 온라인 신청은 발급 8,500원에 등기우편료 3,800원을 더한 12,300원이었습니다.
지금 온라인 결제액은 9,000원에 등기우편료를 더한 값이 됩니다. 우편료가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9,000원 + 3,800원 = 12,800원이지만, 실제 금액은 결제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오래된 글의 8,500원만 믿고 현금을 맞춰 가면 안 됩니다. 요금은 바뀔 수 있어 방문 전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고객센터(1577-1120)로 한 번 더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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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방문 신청 순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경찰서 신청은 서류만 맞으면 근무시간 내 약 3시간이면 끝납니다(경찰민원24 안내). 다만 경찰서마다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 먼저 전화로 확인하라고 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합니다.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발급 가능한지 전화로 묻습니다.
- 여권, 운전면허증, 사진 1매, 결제용 카드를 챙깁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신청서를 쓰고 접수합니다.
- 9,000원을 내고 발급받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도 신청 장소입니다. 협약을 맺은 지자체 220곳은 여권 신청과 함께 낼 때만 가능하고, 국제운전면허증만 단독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대리 신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온라인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하고 등기우편으로 받습니다. 경찰민원24는 인터넷 신청이 총 14일 걸린다고 안내하므로, 출국이 2주 안이면 방문 신청이 맞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하루 450건으로 제한됩니다.
2023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접수는 매일 07:30~22:00였습니다. 본인 인증과 사진 파일이 필요하고, 위임장 양식과 대리인 신분증 요건은 공단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못 가면 대리인이 갑니다. 이때는 본인 여권(사본 가능), 본인 운전면허증 원본, 사진 1매, 대리인 신분증 원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해외에 머무는 중이면 출입국사실증명서가 더해집니다.
이 방법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체납됐다면 먼저 납부해야 발급되고, 국내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신청하면 정지가 끝난 다음 날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이 밖에 신청 대상, 본인 인증 방식, 발급 장소 운영 여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 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8,500원만 내면 발급되나요?
아니요,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수수료는 9,000원입니다. 8,500원은 2023년 보도자료 금액이니 카드로 결제할 준비를 하세요.
범칙금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태료 체납이 있으면 납부 후에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받아 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임장, 본인 여권(사본 가능)과 면허증 원본, 사진, 대리인 신분증 원본을 갖춰 대리인이 접수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제운전면허증 안내, 경찰민원24 국제운전면허증발급신청, 도로교통공단 2023년 11월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