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 후 명의이전 안 하면 과태료 누가 내나 궁금한 판매자에게 답은, 신청 의무자가 산 사람(양수인)이라 과태료도 원칙상 양수인 몫이라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수원시 안내로 기한 뒤 10일까지 10만원, 이후 하루 1만원씩 최고 50만원입니다.
⏱ 10초 요약
- 의무자: 자동차관리법 제12조상 이전등록 신청은 양수인의 의무
- 금액: 기한 만료 후 10일 이하 10만원, 초과 1일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판매자 대응: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대신 신청하면 등록관청이 7일 이상 15일 이내 기간을 정해 최고
차를 넘기고 대금까지 받았는데 구매자가 이전등록을 미루는 판매자를 위한 글입니다. 과태료 부담자, 금액 계산, 대신 신청하는 순서, 맞지 않는 경우 순으로 이어집니다.
명의이전 과태료 누가 내나
원칙은 양수인입니다. 법령 해설 자료에 따르면 이전등록 신청 의무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서 차를 넘겨받는 사람에게 지워지고, 벌칙과 과태료도 신청 의무를 어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자료는 판매자(양도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관할 등록관청 판단이 필요합니다.
매매의 기한은 15일입니다. 수원시 안내의 과태료 표도 등록 신청 기한을 15일 이내로 적고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기한이 달라 이 글의 기준은 매매입니다.
과태료 금액과 계산 예시
수원시 안내 표에 따르면 기한 만료 후 10일 이하는 10만원이고, 10일을 넘기면 하루 지날 때마다 1만원이 더해져 최고 50만원입니다. 계산식은 10만원 + (지연일수 − 10일) × 1만원입니다.
| 기한 뒤 지연일수 | 과태료 |
|---|---|
| 10일 이하 | 10만원 |
| 20일 | 20만원 (10만 + 10일 × 1만) |
| 30일 | 30만원 |
| 50일 이상 | 50만원(상한) |
※ 2026년 10월 기준, 수원시 이전등록 안내의 과태료 표. 20일·30일 칸은 위 계산식으로 구한 값입니다.
한 가지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안내는 과태료, 어떤 자료는 범칙금이라고 적어 용어가 섞여 있지만 금액 구조는 같습니다. 정확한 부과액은 등록관청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양도인이 대신 신청하는 순서
구매자가 계속 미루면 판매자가 직접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은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을 때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양도인이 대신 신청하도록 허용합니다.
- 구매자에게 이전등록을 요청하고 날짜와 내용을 문자로 남깁니다.
- 안 되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본인이 신청서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서류를 등록관청에 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 등록관청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 기간을 정해 신청하라고 최고합니다.
- 그 기간에 양수인이 이의도 신청도 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등록원부를 정리해 절차를 마칩니다.
- 등록관청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완료 사실을 알립니다.
필요한 서류의 정확한 목록은 구청·시청 차량등록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 다음 글: 자동차 주소 변경 신고 과태료 개인 면제 법인 2만 원
판매 후 문제 막는 체크
중고차 판매 후 절차에서 판매자가 챙길 것은 거래 기록입니다. 양도증명서 서식은 제세공과금을 차를 넘긴 날까지 양도인이, 다음 날부터 양수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인도일이 적힌 서류가 분쟁을 줄입니다.
중고차 판매 후 문제는 대부분 이전등록 지연에서 시작됩니다. 이전등록 신청서와 양도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세 납부 내역, 말소등록이 아닌 매매라는 점이 드러나는 계약서를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신청 기한 15일의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어 두면 지연 여부를 바로 셀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안 맞는 경우
대신 신청이 항상 통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신청 내용에 거짓이 있으면 시·도지사가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고 법령 해설은 설명합니다. 매매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또 이 절차는 구매자에게 15일 안팎의 최고 기간을 주므로 즉시 끝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이의를 내면 등록관청이 그대로 정리하지 않을 수 있어 분쟁 상담이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등록관청 확인을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수원시 일반차량 이전등록 과태료 안내, 매매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 법령 해설
헷갈리는 용어 한 번에 정리
이 글에 나온 말을 풀어 두면 안내문을 읽기 쉽습니다. 양도인은 차를 판 사람이고 양수인은 차를 산 사람입니다. 이전등록 신청 의무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서 양수인에게 지워지므로 과태료도 원칙상 양수인을 향합니다. 등록원부는 등록관청이 차의 소유자를 적어 두는 장부이고, 판매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등록원부상 소유자라는 지위입니다.
최고는 등록관청이 양수인에게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하라고 알리는 절차이며 기간은 7일 이상 15일 이내입니다. 기한 15일은 매매 기준이고 증여와 상속은 달라서 이 글의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자료마다 다르게 쓰이지만 금액 구조는 같습니다.
등록관청에 문의할 때 물어볼 것
대신 신청을 준비한다면 구청·시청 차량등록 담당 부서에 물을 항목을 미리 적어 가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서류의 정확한 목록입니다. 둘째, 차를 넘긴 인도일이 신청 기한 15일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셋째, 과태료 통지서가 누구에게 가는지와 실제 부과액입니다.
넷째, 구매자가 이의를 냈을 때 등록관청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입니다. 이 글의 금액과 순서는 2026년 10월 기준 수원시 안내와 법령 해설에 근거하므로 지자체와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화한 날짜와 담당 부서명, 답변 내용을 함께 메모해 두면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