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기간 방법은 손에 든 서류가 사전통지서인지 고지서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사전통지서면 서류에 적힌 기한(금천구 안내 20일) 안에 의견진술서를, 고지서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서면으로 냅니다.
⏱ 10초 요약
- 사전통지서 단계: 의견진술서 + 증빙서류, 금천구는 발송일부터 20일 이내
- 고지서 단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감경 납부(20% 감액)를 하면 의견진술서를 낼 수 없음
단속 통지를 처음 받은 운전자를 기준으로, 기한 구분, 의견진술서 내는 순서, 감경과의 선택, 헷갈리는 점, 질문 순으로 이어집니다.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기간
기간은 두 개입니다. 단속 직후의 의견진술 기간과, 과태료가 확정돼 고지된 뒤의 이의제기 기간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금천구는 사전통지서 발송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단속일부터 20일 이내로 안내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우선입니다.
| 단계 | 받은 서류 | 기한 | 낼 것 |
|---|---|---|---|
| 의견진술 | 과태료 사전통지서 | 서류에 적힌 기한(금천구 20일)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
| 이의제기 | 과태료 고지서 |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 이의제기서, 증빙서류 |
※ 2026년 11월 기준, 금천구청·파주시청 안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0조).
의견진술서 내는 순서
금천구 안내 기준으로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중 편한 창구를 고르면 됩니다. 주정차위반 이의신청 양식은 사전통지서에 함께 오거나 구청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 사전통지서에서 의견진술 기한과 접수처를 확인합니다.
- 의견진술서에 단속 일시, 장소, 억울한 사유를 적습니다.
- 증빙서류를 붙입니다. 확인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사본처럼 공적 증거력이 있는 서류만 인정됩니다.
- 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팩스, 우편, 누리집의 인터넷 의견진술서 메뉴 중 하나로 냅니다.
의견진술서를 접수해도 사전통지서는 그대로 발송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납부 여부가 정해집니다.
인정되는 사유 예
금천구 안내에는 응급환자 이송 차량(일반 병원·약국 방문은 제외),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차량, 도난 신고된 차량, 이삿짐 승하차 작업 차량, 주행 중 고장(단순 고장 제외)이 올라 있습니다. 항목마다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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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납부와 의견진술 중 선택
단속 사실이 맞다면 감경 납부가 빠릅니다. 수원시 안내에 따르면 의견진술 기간 안에 사전통지서와 함께 온 감액 고지서로 내면 20% 감액됩니다.
다만 금천구 안내는 감경 납부를 하면 의견진술서를 낼 수 없고, 의견을 낸 건은 감경 혜택이 없다고 밝힙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생각이면 먼저 납부하지 않는 쪽이 맞습니다.
| 내 상황 | 선택 | 따라오는 결과 |
|---|---|---|
| 단속이 맞고 빨리 끝내고 싶다 | 감경 납부 | 20% 감액, 이후 이의 제기 불가 |
| 부득이한 사유와 증빙이 있다 | 의견진술서 제출 | 심의 후 부과 여부 결정 |
| 고지서까지 받았고 인정할 수 없다 | 60일 내 이의제기 | 부과처분 효력 상실 후 법원 이송 |
※ 2026년 11월 기준, 금천구청·수원시청 안내. 감액 납부 기간과 금액은 통지서 기준.
헷갈리기 쉬운 점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은 다른 절차입니다. 앞은 구청에 내는 사전 단계이고, 뒤는 고지서 이후 단계입니다.
이의제기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냅니다. 금천구는 구청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서울시 단속조회(카텍스)를 안내하고,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같은 증빙서류를 함께 받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넘어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주정차위반 이의신청 결과는 이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경 납부로 끝낸 건은 다시 다툴 수 없고, 단순 고장이나 일반 병원 방문처럼 인정 사유에서 빠지는 경우는 증빙을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한, 접수처, 양식 같은 세부 사항은 관할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견진술 기한을 넘기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 혜택은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이의신청서 내는방법은 인터넷도 되나요?
됩니다. 금천구는 누리집의 인터넷 의견진술서 작성 메뉴와 서울시 단속조회(카텍스)를 안내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접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하면 과태료가 바로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지만,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여부가 정해집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금천구청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이의신청 안내, 파주시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의제기 안내

